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타|2022. 8. 23. 16:02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일자별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2022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분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별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21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6월에 지급되었고,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산정액의 35% 에 해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단, 1억 4천 이상이면 기준 장려금에서 50% 차감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대상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궁금하셨을텐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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