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 7급 과목 5과목으로 변경

카테고리 없음|2022. 8. 23. 16:07

올해 9급 공무원의 시험 과목에서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선택 과목이

폐지 되는 등 개편 사항이 있었는데요.

2022 지방직 7급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7급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개편된

내용에 맞게 2022 지방직 7급 과목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2022 지방직 7급 과목

개편된 내용에는 한국사와

영어 시험을 검정제로 대체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7급 지방직

시험에서는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한국사와 영어를 포함하여

국어와 행정학, 헌법과 행정법의

6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하고

지방자치론 등의 3가지 선택

과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2022 지방직 7급 과목부터는

달라집니다.

2022 지방직 7급 과목부터

한국사와 영어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되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어와 헌법, 행정학과

행정법 과목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제학원론과 지역개발론,

지방자치론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는 방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022 지방직 7급 과목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영어 검정제 기준 점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방직 7급의 영어 검정제 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는 토익과

토플, 플렉스와 텝스, 지텔프입니다.

2022 지방직 7급 과목 토익

시험을 응시하신다면 700점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하며 플렉스는

625점입니다.

2022 지방직 7급 과목이

개편되면서 과목 수가 적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4~5과목만으로

지방직 7급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7급이어도 국가직과

2022 지방직 7급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시험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국가직은 두 번의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며 1차 시험에서는

지방직에는 없는 PSAT 시험을

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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