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표에 따른 체계 정리
오늘은 공무원 직급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에도
각각 공무원 직급표가 있는데요.
직렬에 따라 같은 급수라도
불리는 계급이 다른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 직급표 상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직급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표는 군인과 경찰,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와
지자체 등의 부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 9급은 하사라고
불리며 경찰 9급은 순경이라고
불리지만 같은 9급이기 때문에
공무원 직급표 상 모두 서기보에
속합니다. 또한 행정부 9급과 지자체
9급은 모두 업무보조이자
서기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직급표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1급부터
9급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직급표가 적혀있는데요.
1급보다 위에 있는 차관보부터
차관 청장을 지나 장관 그리고
부총리와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대통령까지 공무원 직급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의 장점은 직렬이
달라도 공무원 직급표에 따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행정부 주무관과 군인
소령을 비교하고자 하였을 때,
공무원 직급표가 없다면 어떤 직급이
더 높은 계급인지 비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급표가 있기 때문에
6급 주무관보다 4급 소령이
더 높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급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직급표는 미래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해하고 넘어가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위의 직급표들을
살펴보면 승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승진에는 최저 연수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기간을 채운 공무원이
승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속연수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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