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수당 징계 처분 중에도 지급
오늘 알아볼 주제는 공무원 명절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은 설날과 추석에
맞추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평달보다 월급
차이가 약 백만원 이상
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직자분이 제공해주신
월급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명절수당을 받는 1월과
받지 않는 6월의 월급 차이가
거의 두배정도 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명절수당은
어떤 수당일까요? 일단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는 실비변상 4종류와
수당 14종류를 합쳐서 18종이 존재합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은 실비변상에
속하는 수당인데요. 무려 월급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받게 되는 날의 월급은 160%가
되어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공무원 명절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법 제 18조를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아 월급이 감액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 명절수당은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원 명절수당은 징계처분을
받기 이전의 월급에 60%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인데요.
감봉된 월급의 60%가 아닌 기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은 월급 전후
15일 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무원 현직 월급
명세서를 참고하여 공무원 명절수당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본봉으로 220만원을 받았으며
그 외 정액급식비와 기술정보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을 받았는데요.
명절휴가비로 무려 132만원을 받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무려 460만원으로
기록되었는데요. 220만원이라는
본봉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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