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조건은?

이슈|2022. 8. 22. 07:15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정리해봤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이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들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2004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입니다.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안내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액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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