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확인!

기타|2022. 8. 22. 14:37

현재 2022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최저임금 월급은 어느정도를 받게 될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참고하여 2022 최저임금 월급은 어느정도인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정보와 함께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현재 2022 최저임금9,160원 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최저임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2022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하겠죠!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로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적용시켜서 2022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해보면

2022 최저임금 월급월 1,914,440원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복리후생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2022 최저임금 월급을 확인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2022 최저임금 월급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정보와 함께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잘 체크해두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서의 근로일수동안 결근이 없어야합니다. (조퇴 또는 연차는 가능)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았지만 2022년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공식을 통해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가 시급 만원에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 = 80,000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주휴수당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챙겨야하는 주휴수당도 꼼꼼하게 파악해보세요!

2022 최저임금 월급정보와 주휴수당 계산법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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