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행 비행기서 폭동 → 아이 아버지가 가혹행위 시작했다고 하는 모습 지켜보기 VS 라이브 네티즌들은 아들 아버지에게 침을 뱉었다.

테스트용|2022. 8. 18. 20:07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쳐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인계된 40대 남성은 “아이 아빠도 폭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아이 아빠도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자고 날 협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내 소란으로 체포 된 A(46)씨는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4일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 아이 아빠도 폭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 못해 한 마디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 엄마는 ‘죄송하다’라고 했을지 몰라도, 아이 아빠는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관해 에어부산 측은 “A씨와 아이 부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당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4일 오후 4시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기내에서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고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씨는 자신의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승무원 2명이 A씨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고 욕하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기내에 있었던 탑승객에게 들었다면서 돌을 갓 지난 아기가 아니라 7살 아동이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이라면서 당시 예매한 티켓까지 '인증'한 한 네티즌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나는 3열에 앉았어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면서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냐고 하셨지만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면서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이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주장했습니다.또 40대 남성은 난동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됐고, 승무원들은 폭언 피해를 당한 아기와 가족들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제주에 착륙한 후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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