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 정체 누구? 웨딩 드레스 입고 경찰서 출석 [영상내용]

테스트용|2022. 8. 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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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탄 여성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이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임그린이라고 합니다. 약 24만 6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임그린과 함께 오토바이 탄 남성 운전자는 유튜버 'BOSS J'로, 임그린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질주했던 임그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노출이 과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며 강남구 일대를 누볐던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 임그린과 유튜버 'BOSS J'를 경법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당시 유튜버 'BOSS J'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착용했으며, 인플루언서 임그린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그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경찰 출석 당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BOSS J'는 경찰 조사를 위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임그린은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받으러 가면서까지 이러는 건 아닌 거 같다", "경찰 조사도 획기적으로 받는다", "멋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그린과 동승했던 유튜버 'BOSS J'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세상 살기 팍팍하지 않나.퍼포먼스로 봐달라. 임그린이 비키니를 입었던 것은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임그린과 오토바이를 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그린과 'BOSS J'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임 씨는 끝내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웨딩드레스 착장을 해 또 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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